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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5 2014고정5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9: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회관 경로당 안에서 피해자 E(여, 79세)에게 “야 이년아, 니가 이상한 소리 했네 씹할년아, 입을 찢어버릴라, 니 같은 년은 법 없으면 죽였다”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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