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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정2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담을 받고도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알고 화가 나, 2012. 8. 28. 11:18경부터 12:50경까지 밀양시 C에서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전화하여 "돈 찾아가라 씹할년아 안 찾아가면 니 목을 따러 간다“, ”개같은 잡년아, 땅을 내한테 소개 받고 왜 딴 곳에 가서 계약하나“, ”씹할년아 니가 여기와서 집짓고 살 줄아나“, ”니 같은 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야 이년아 씹가랭이를 째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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