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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262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13. 19: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경로당에서, 같은 경로당 회원인 피해자 B(여, 80세)과 다른 동네로 이사한 사람들의 위 경로당 출입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이년아, A 쫓아 내려고 일을 꾸미제”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소장(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목격자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2. 13. 19: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경로당에서, 같은 경로당 회원인 피해자 A과 다른 동네로 이사한 사람들의 위 경로당 출입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20. 7. 7.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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