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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8 2013고단179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8. 1. 20: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경찰관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웃 주민 E, F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나오너라, 경찰관하고 씹하고 있으면서 안 나오느냐, 경찰관하고 백번이나 씹을 했으면 내 돈 갚고도 남겠다. 이년아 경찰관 한 명이 씹하고 나가고 또 다른 경찰관 한 놈하고 씹하면서 안 나오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 15:0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I가 피고인의 고추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웃 주민 신경애 등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I가 내 고추를 도둑질 해다 집에서 말리고 있다"라고 소리침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7. 19:00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피해자 F(I의 처)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마을주민이나 피고인의 아들과 성관계를 하여 딸을 낳은 사실, 피고인의 아들을 때려죽인 사실, 피고인의 참깨 밭에 제초제를 뿌린 사실, 피고인의 살림살이를 훔친 사실이 각각 없음에도 이웃주민 J, K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I 각시 년은 동네사람들과 다붙어 먹고, 내 옷도 다 가져가 입고는 내 아들이랑 씹하고 7살짜리 딸까지 있다. 우리 아들을 때려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참깨 밭에 제초제를 뿌려 다 죽였다. 우리 집 살림살이를 도둑질해다 팔아서 신북면에다 논 사놨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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