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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82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2. 26.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입주민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경로당 회장을 할 당시 쌀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청복지담당 공무원, D단체 경로부장, E,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년은 경로당 회장할 당시 쌀 2포를 훔쳐간 도둑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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