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3424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4. 22. 00:30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620호 피해자 A이 운영하는 ‘D’가게 앞에서 출근도장을 찍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위 시비 중에 피고인 B은 피해자 A에게 “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 A의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주변 상인들과 경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도둑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1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A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인바,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