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428 (1)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은 전, 현직 목사 간에 갈등이 있는 교회의 전임 목사 C의 아들이고, 피고인 A는 교회의 권사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9. 14. 11:1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교회' 4층 복도에서, 피해자 B(30세)이 위 C을 끌어내는 상황 등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며 손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3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