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5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2. 12:30경 경기 이천시 이하 미상지에 있는 인삼밭에서, 피해자 C(여, 6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땅에 있던 흙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