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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4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1. 22:15경 대전시 중구 호동 소재 옥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피해자 B이 대리운전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어깨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2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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