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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9 2014고정2090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0: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37세)이 위 센터 직원인 E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나가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6회 정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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