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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9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2. 16:52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고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반떼 차량의 오른쪽 옆으로 진행한 다음 창문을 열고 위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갑자기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38세)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2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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