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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 고단 1502』 피고인은 2018. 4. 16. 02:5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46 세) 운영의 식당 앞에 이르러, 예전 위 식당 사장과 시비가 되어 다툰 것이 생각 나 소지하고 있던 대빗자루로 식당 입간판을 수회 친 후 식당 안에 있던 피해 자가 식당 밖으로 나와 이에 항의하자 “ 왜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다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 3197』 피고인은 2018. 6. 26. 21:35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 역 3 층 대합실 내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E(75 세 )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으며 시비를 걸던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다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감자료,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2018 고단 3197』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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