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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9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198]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수정신고의 적법성 요건

나. 수정신고양식에 따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의 효력

판결요지

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적법성 요건은 (1) 당초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 (2) 당초 신고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일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하여 그 확정신고 기간내에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수정신고기간 내에 위 과세사업기간의 매출 매입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양식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수정신고의 전제가 되는 확정신고 절차를 거친 바 없어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남경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초의 신고사항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45조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 제3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0.12.31. 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다만 그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 , 2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상의 여러 규정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결국 적법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요건은 (1) 당초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 (2) 당초 신고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일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할 것 이고 또 이러한 법령의 규정 취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게 하기 위하여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토록 강행하여 거래를 양성화 한다는 데에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하여 그 확정신고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수정신고 기간내에 위 과세사업기간의 매출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양식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수정신고의 전제가 되는 확정신고로 절차를 거친 바 없어 부가가치세법상의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뒤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 제3273호)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그 시행령 1980.12.31. 령 제10121호) 제60조 제1항 제2호(1981.1.1부터 시행) 에서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갱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 제3항 후단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 에 규정하는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이 사건에 소급적용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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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3.15.선고 82구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