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조문 위치 및 일부 표현이 수정되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조문 위치 및 일부 표현이 수정되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