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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26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 중 “U, L으로부터”를 “원고와 L으로부터”로 고친다.

제10면 제5행 중 “2011. 2. 23.”을 “2011. 2. 23.까지”로 고친다.

제10면 마지막 행 중 “원고에게 60억 원을, 피고 I는”을 “원고로 하여금 60억 원을, 피고 I는 L으로 하여금”으로 고친다.

제11면 제8행 중 “305억 원”을 “279억 원”으로 고친다.

제12면 제13행 중 “피고 E, I”를 “피고 E, H, I”로 고친다.

제14면 제14행 중 “원칙적으로 담보로 취득할 수 없고”를 “원고의 유가증권담보대출규정은 원칙적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만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는”으로 고친다.

제16면 제2행 중 “H은”을 “F은”으로 고친다.

제16면 제4행을 "나) 주식회사 대우림 등에 대한 대출(피고 H ”로 고친다. 제18면 제7행, 제19면 제13행, 제20행 중 각 “신용공여”를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으로 고친다. 제21면 제3행 및 제9행의 각 “피고들이”를 각 “위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계산표 중, ㉠ ‘상대방’란의 각 “BE”을 각 “Q”으로, 각 “㈜BF”를 각 “㈜R”로, “㈜대우림, AU, ㈜꿈앤뜰”을 “㈜대우림 등”으로 각 고치고, ㉡ ‘공동불법행위자란’의 순번 4에 기재된 “피고 I”를 “피고 H”로, 같은 순번 4에 기재된 “피고 H”을 “피고 I”로 각 고치며, ㉢ 순번 1의 피해액 “74억 9,000만"을"4억 9,000만 이 부분 피해액은 합계 74억 9,000만 원이지만, 그 중 70억 원 부분은 원고가 순번 7에서 별도로 배상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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