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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09 2016나1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G, H, 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을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E”으로,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피고 E”을 “제1심 공동피고 E”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약정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행, 제7면 제16행, 제9면 제3, 9, 21행의 각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의 “2004. 1. 8. 배당기일에서”를 “2014. 1. 8. 배당기일에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1행의 “갑 제20호증”을 “갑 제20 내지 28호증, 갑 제31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21행의 “766,147,944원이다.”를 “766,147,944원이다(계산과정에서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5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21행의 “갑 제21호증”을 “갑 제21, 22, 29 내지 31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G 등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G 등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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