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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72692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의 표 중 순번 1번 기재 “29058분의 1378”을 “29058분의 1379”로, 순번 7번 기재 “2,919,000”을 “2,331,000”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의 표 중 순번 20번 기재 “2006.6.27.”을 “2006.2.27.”로, 순번 23번 기재 “71107분의 1779”를 “71107분의 1379”로, 순번 29번 기재 “140,132㎡”를 “134,890㎡”로, 순번 30번 기재 “2007.1..11.”을 “2007.1.11.”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피고”를 “피고와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로, 제2행의 “피고를”을 “W을”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6행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제10행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의 “피고”를 “W“으로, 제15행의 ”피고“를 ”W 및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8행, 제13행, 제21행의 각 “피고”를 각 “W“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8~19행의 “매매예약계약”을 “매매예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4행의 “것이다.”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표 ‘부동산 지분 표시’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2 도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표시’란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별지2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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