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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65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19:00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 서부 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015. 10. 29. 21:10 경 휴대폰 가게에서 가서 전전세 계약은 안 된다고 하니까 (D 가) 앞으로 나와서 가슴을 밀고 때리길래 밖으로 나오는데 밖으로 나와서 내 등을 밀고 때리고 가슴을 수없이 맞았다”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던 것이고 D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1:1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휴대폰 판매점 앞길에서 피해자 D(28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8회 때리면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의 공소제기 이후 처벌 희망의 사의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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