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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59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6. 01:5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 세, 남) 이 “ 너는 인사도 안하냐,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7. 31.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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