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1 2017고정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11:00 경 광주 C에 있는 D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58 세) 의 폭행에 대응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2017. 6. 14. 작성한 처벌 불원 취지의 고소 취하 및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