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13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0: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60에 있는 상무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약 30분 전 피고인이 같은 구 C 소재 D 앞에 서 있던

E과 F을 폭행한 사건으로 임의 동행하였다가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밀치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약 15 분간 “ 야, 임 마, 이런 씹할 놈들 아”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의 진술서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서 주취ㆍ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1. 23: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24 세) 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E의 지인인 피해자 F(23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2. 경 피해자 F이, 2018. 1. 경 피해자 E이 각각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