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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39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23:17 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2세) 이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오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7. 23:17 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손가락으로 피해자 C(46 세) 의 가슴을 찌르고 손으로 얼굴을 밀고 무릎으로 낭 심을 1대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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