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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86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23: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 소유의 승용차에 E이 기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F(34 세), 피해자 G(36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슴 등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36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원위 요골 관절 내 복합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서 (CCTV 확인)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5. 23: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 소유의 승용차에 피해자 E(30 세) 이 기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2017. 4. 11.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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