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출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E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실적 건수를 채워 주기 위한 대출이라서 신용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면 6개월 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해당 대출로 수익금이 나오면 지급해 주겠다.
나도 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많은 이득을 보았다.
그러니 E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채무만 약 7,000만 원에 이르러 직장에서 받는 급여로 이를 변 제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0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9.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내지 순번 8번, 순 번 10번, 순 번 12번, 순 번 14번, 순 번 22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57,075,08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내가 너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월급날도 같으니 돈을 안 갚을 수도 없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1. 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만 약 7,000만 원에 이르러 직장에서 받는 급여로 이를 변 제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