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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17 2019고단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3. 목포시 B에 있는 C대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목포 E 쪽에 좋은 땅이 나왔는데 그 땅을 살 돈이 없으니 일단 땅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땅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재정 상황 역시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6,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23. 위 C대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암에 내 소유의 주유소가 경매 중에 있는데 낙찰 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2억 원을 지불해야 하나 돈 2억 원이 없어서 고민 중이다. 주유소 건물을 낙찰 받아 다시 팔면 시가 30~40억 원은 받을 수 있다. 하당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주면 은행 이자 계산해서 3개월만 쓰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유소를 낙찰 받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역시 매출이 전무하는 등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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