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92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 계약에서 최고 이자율 (2011. 10. 26.부터 2014. 6. 10. 까지는 연 30%, 2014. 6. 11.부터 현재까지 는 연 25%) 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F 사무실에서 G( 주) 의 실질적 운영자인 H에게 10억 원을 빌려 주고 2014. 7. 2. 경까지 이자 5억 원을 받기로 하여 이자제한 법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이율 100%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25억 원을 빌려 주고 2015. 10. 12. 경까지 이자 11억 원을 받기로 하여 이자제한 법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연이율 약 40.61%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정 증서( 증서 2013년 제 957호, 증서 2014년 제 720호)

1. 거래처 원장, 수사보고( 피의 자가 25억을 교부한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범죄사실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범죄사실 제 2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H의 부탁으로 금원을 대여하게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