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7 2017고단788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 계약에서 최고 이자율 (2011. 10. 26.부터 2014. 6. 10. 까지는 연 30%, 2014. 6. 11.부터 현재까지 는 연 25%) 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12. 경 구미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65 일간 매일 1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5 회분 상환금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피해 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2. 4. 12. 경부터 2012. 6. 16. 경까지 66일 동안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 받아 법정 최고 이자율 30%를 초과한 연 245.79%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피고인 작성 입금 출금 표( 대구은행),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작성 입금 출금 표( 농협),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년 동안 16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약 1억 3,500여만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2,400여만 원을 받아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