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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30 2018고정302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에서 정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같은 달 15.에 빌려준 1,720,000원에 대한 이자로 280,000원을 D 명의의 E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금전 대차 계약에 대한 최고 이율인 연 25% 의 이자 8,247원에서 271,753원을 초과하여 이자로 받는 등 별지 이자산 정표 기재와 같이 2017. 9. 29.까지 금전 대차계약에 따른 최고 이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 52,964,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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