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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천호역 방면에서 D병원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택시 손님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05:3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은행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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