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3. 23:00경부터 2019. 7. 4. 05:00경까지 소주 2병 반 및 맥주 500cc 이상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2019. 7. 4. 07:34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상일IC 방면에서 황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4. 07:34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후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