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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구(舊) 춘천여고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9세)가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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