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좌우로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회사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추대삼거리 쪽에서 태인교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1%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1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