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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노220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과 피고인 F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제 1차 시세 조종 행위 중 2012. 9. 24. ~25. 시세 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⑴ 피고인 A은 증권거래소 상장 폐지심사위원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주식회사 AA( 이하 ‘AA ’라고 한다 )를 살리기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처 AT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AA 주식을 부득이하게 매각하여 매각 대금 중 20억 원을 AA에 증 여하였을 뿐 AA 주식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하려는 시세 조종의 목적이 없었고, 시세 조종행위도 하지 않았다.

⑵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 B, C 등과 AA 주식을 시세 조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 E은 투자자로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 AA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 AA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하여 AA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았다.

㈏ 제 2차 시세 조종 행위 관련 피고인 A은 피고인 F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 B, F와 AA 주식에 관한 시세 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CB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반대매매되자 매도된 자신의 주식을 재매 수하였고, F 또한 각자의 판단에 따라 AA 주식을 매매하였을 뿐 시세 조종 목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

㈐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⑴ 피고인 A은 2009. 9. 경 AC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바, AC의 경영권을 인수할 무렵 당시 AC의 경영진인 AM, AN이 가장 납입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 회계처리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그대로 공 시하였을 뿐이다.

⑵ 피고인 A은 소제기 당시 AO로부터 광업권과 관련하여 100억 원의 선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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