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주식매매 알선 브로커이다.
피고인
A은 2012. 3.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K 시세 조종 과정에서 알게 된 L으로부터 전화로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주식에 대한 기관 블록 딜( 시간외 대량매매) 대량의 주식을 매도 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대량의 매도물량이 주식 시장에 한꺼번에 나옴으로 인한 주가 폭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를 통해 시간외거래 시간에 할인된 금액으로 대량의 주식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판매하는 방법을 블록 딜( 시간외 대량매매) 이라고 한다.
한국 거래소가 제공하는 케이 블록 (K-Block) 시스템에 사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을 의뢰 받게 되자 블록 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증권사나 금융기관 쪽 인맥이 필요 하다는 생각에 N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금융기관 쪽 인맥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M 대주주 관련 주식이 100 만주 이상이 있는데, 기관 쪽 펀드나 자산운용 사를 통한 블록 딜을 알아 봐 달라’ 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증권사 출신인 피고인 C에게 ‘A 이 자기 선배가 인수했던
M 주식을 블록 딜 하려고 한다, M 주식을 블록 딜 할 수 있는 증권사나 자산운용 사 등 기관을 알아봐 달라’ 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주식매매 알선 브로커로 알고 있던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