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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노28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3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2 죄 부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를 제 1 죄로, 주식회사 P 주식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 2 죄로, 주식회사 AA 주식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죄를 제 3 죄로 처벌하였다.

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고 하고, 혼동의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 주식회사’ 의 기재를 생략한다 )으로부터 P의 자 사주를 주당 3,500원에 대량 매수한 후 Y 그룹을 위하여 P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Q에게 이를 주당 4,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Q은 상호 P 주식의 수량과 가격을 합의한 후 피고인이 이를 Q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중 위 합의된 주당 4,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Q에게 돌려주었을 뿐, Q 등과 P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P 주식의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Q 과 사이에 정하여 진 수량 및 가격에 위 P 주식을 Q에게 매도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 매 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P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 행위를 Z과 공모한 바 없다.

양형 부당(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검사는 당초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한 원심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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