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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노37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 조종으로 얻은 이익에는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매매 차익에 해당하는 실현이익 외에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의 주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미 실현이익이 포함되는 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시세 조종 행위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F, G, H(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이 2013. 7. 17. ~ 2013. 10. 7. 경 (1 차 시세 조종), 2014. 5. 26. ~ 2014. 8. 7. 경 (2 차 시세 조종) 및 2014. 11. 6. ~ 2014. 11. 27. 경 (3 차 시세 조종) 한 시세 조종행위를 말하고, 이하 같다.

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서 미 실현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이전 상장 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코스닥 신속 이전 상장 요건 중 ‘ 대상기간 일 평균 시가 총액 300억 원 이상’ 이라는 요건을 총 족시킬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식과 무관하게 이 사건 각 시세 조종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등 시세 조종 행위자들이 전체 시세 조종기간 동안 총 75,410 주를 매수한 후 총 20,850 주를 매도한 외에 나머지 54,560 주를 3차 시세 조종행위가 종료한 2014. 11. 27.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등이 위 시기까지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등 시세 조종 행위자들은 E 상장 폐지 전 9일의 주식매매 정리기간 동안 주식거래가 가능함에도 그 주식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한 점, ④ 코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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