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그중 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4.부터 2014.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7. 4. 피고의 대리인 D과 피고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E 답 996㎡, F 답 1,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53,6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5,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98,600,000원은 2014. 8. 2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4. 7. 4. 피고 계좌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14. 7. 4. 피고 계좌로 40,000,000원을 입금한 후에 D에게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15,000,000원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다). 다.
원고들은 잔금지급일인 2014. 8. 22. 잔금 198,600,000원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중도금 중 15,000,000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8. 26. 피고에게 2014. 9. 6.까지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과 만약 2014. 9. 6.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4. 8. 27.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고도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쟁점의 정리 1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입금한 후 피고를 대리한 D에게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