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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나5101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쪽 18행 “원고의 피고에 대한”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으로 고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피고는 2011. 1. 20. 유안타증권 계좌에서 농협은행 계좌로 47,796,146원을 이체하였다가 원고의 요구로 2011. 2. 24. 농협은행 계좌에서 우리은행 계좌로 위 돈 중 4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위 40,000,000원을 이 사건 마사지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돈 중 위 40,000,000원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2. 24. 농협은행 계좌에서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위 40,000,000원을 이 사건 마사지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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