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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3472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16. 4. 5. 피고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 2016. 4. 22. F의 계좌로 27,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나. 망인은 2017. 10. 30. 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원고 B, 그의 자녀인 피고 C, D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2016. 3.초경 중국에서 전선, 철탑, 태양광, 조립식주택 등을 수입한다는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피고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조립식주택의 전기공사를 도급주고 수입전선과 수입태양광자재의 판권도 주겠다고 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G건물 에이동 1812호를 사무실로 임차하여 망인과 함께 사용하자며 그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대납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2016. 4. 5. 피고에게 3,000,000원, 같은 달 22일 피고가 지정한 F의 계좌로 27,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망인은 또한 피고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납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2016. 5.경 인테리어 공사비 15,000,000원도 대납하여 주었다.

그 후 망인은 피고가 공사 도급 등 약속을 지키지 않자 피고에게 사업 진행상황을 물어보았는데, 피고는 망인과의 사업관계를 끝내자고 하면서 원고가 투입한 45,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반환을 약속한 45,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은 피고에게 중국에서 전선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모든 경비를 내고 수익도 나누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가 중국 업체와 독점수입계약을 체결하려면 출장과 법률자문 등으로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자, 우선 100,000,000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할 테니 그 돈으로 전선을 수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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