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4가단2540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개명 전 C,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히트펌프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자로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히트펌프 판매사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4. 3. 4.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는 위 회사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3. 14. 20,000,000원(송금액 40,000,000원 중 일부), 2014. 3. 18. 5,000,000원(송금액 10,000,000원 중 일부), 2014. 4. 2. 15,000,000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4. 4. 23. 3,3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 4, 6, 1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F 히트펌프설치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4. 3. 14.부터 2014. 4. 2.까지 합계 40,000,000원을, D 주식회사 자본증자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3,3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4. 3. 14.부터 2014. 4. 2.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돈 4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의 동업약정에 기한 투자금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 4. 23. 원고로부터 D 주식회사 자본증자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3,3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F 히트펌프설치 공사비용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