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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나53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23. 피고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4. 2. 17. 및 2014. 3. 12. 피고에게 2013. 10. 23.자 대여금 2,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회 보냈으나, 피고는 이를 수령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인천 중구 C에서 화장품 및 잡화 판매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어머니인 D가 피고에게 위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서 중국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공권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딸인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원고의 항공권(295,000원)과 D의 항공권(446,000원)을 구매하고, D에게 1,655,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물품을 구매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2.경 원고에게 295,300원 상당의 중국행 항공권 1장을 구매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송금한 돈 2,000,000원과 위 항공권 구매비용은 금액상 차이가 크고, 지급 또는 지출 시기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항공권 구매비용 명목으로 보내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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