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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나2001016
양수도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20행까지)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6행 및 그 이하의 “피고 회사” 를 모두 “피고 B”로 고쳐 쓴다.

제2면 제17행 및 그 이하의 “피고 신탁회사”를 모두 “피고 C”으로 고쳐 쓴다.

제3면 제22행(‘제3조 사업부지 매매계약현황’ 표 내 제6행 제3열)의 “3,164.54”를 “3,614.54”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8행의 “39,918,540원)”을 “39,918,54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7면 제17행의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변경사업’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7면 제18 내지 19행의 “이 사건 사업부지 중 P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P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이하 ‘이 사건 변경사업부지’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8면 제1 내지 6행 전체 제1심판결

1. 라.

항 3), 4)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그 후 피고 B는 이 사건 변경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변경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 B는 2018. 4.경 주식회사 BA에게 이 사건 변경사업부지를 매매대금 85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0.경 매수인 지위를 다시 주식회사 BB로 이전하는 합의를 완료하였다. 피고 B는 위 매매계약 및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변경사업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BB 명의로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 제3자에 대한 이 사건 변경사업부지의 매각을 완료하였다. 4) 한편 피고 B는 국공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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