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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8나2059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내용을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7면 제6행부터 제16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12행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이와 같은 약정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그 내용대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로 고쳐 쓴다.

계약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내용을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7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면 제4행의 “아래 제4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데,”를 “아래 제4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데(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지배관리영역에서 피고의 전적인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제8면 제9행의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를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이 인정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대외적인 관계에서 위 감독의무 소홀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 원고를 속여 잘못을 저지른 피고와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위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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