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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7나3733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 및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6면 제3행부터 제9면 제6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 및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의 “이른바 지급하였다.”를 “이른바 ‘확정지분제’ 방식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를 “원고 주식회사 AJ(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상단 표 밑 제2행의 “60%의 기성고에 해당하는”과 제4행의 “L”를 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2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의 [인정근거]에 거시한 증거에 “을나 제1, 2호증”을 삭제하고, “당심 증인 AH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의 “이 법원의 검증결과”을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고쳐 쓴다.

2. 원고 E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E이 제1심에서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 따로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 E의 청구 중 각하된 부분과 각하되지 않은 부분이 하도급대금을 구하는 동일한 소송물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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