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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5 2017나206437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9행부터 제7면 제19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7 내지 18행의 “D공단”을 “D공단(변경 후 상호는 ‘K공단’이나, 이하 구별 없이 ‘D공단’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5면 제19행의 “2012. 11. 26.”을 “2012. 12. 5.경”으로 고쳐 쓴다.

제6면 제7행의 “이 사건 계약금액 1,705,100,000원”을 “이 사건 계약금액 1,706,100,000원 중 원고와 피고가 정산금액으로 합의한 1,680,8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7면 제8행의 “2015. 4. 29.까지”를 “2015. 4. 30.까지”로 고쳐 쓴다.

제7면 제17행의 “이자 12,998,399원)”을 “이자 12,998,399원, 원 미만 반올림)”으로 고쳐 쓴다.

제7면 제18행의 “갑 제1 내지 5, 14 내지 19, 22호증”을 “갑 제1 내지 5, 11, 14 내지 19, 22호증”으로 고쳐 쓴다.

주장 및 판단 C조명기기 재료비 일부 미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 관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의 “H”을 “G”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부터 제11행까지 제1심판결 목차

2.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C조명기기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968,771,062원(국고보조금 484,385,531원 포함 상당액을 C조명기기 재료비 명목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2019. 1. 24.자 D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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