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82』 피고인은 2019. 7. 9.경 전북익산경찰서 B지구대에 몸을 가눌 수가 없다는 취지로 보호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청을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로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1차선 도로에 쓰러지게 되었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조작하여 피고인의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 지구대를 찾아가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7.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0:41경부터 10:51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누가 휴대폰 패턴을 풀었냐 왜 남편에게 연락을 했냐 병신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하체 부위를 7-9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여, 41세)의 가슴 부위를 1회, 팔 부위를 2회 가량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7. 1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9:57경부터 10: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전북익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 체포되었던 것을 항의하면서 위 사건과 관련된 조서를 달라고 요구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여, 31세)에게 “왜 볼펜을 딱딱거리냐”, “니년만 임신하냐, 나도 니 나이뻘 되는 아들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손을 휘둘러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을 향하여 때릴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