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6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21:51경 ‘취객이 도로 위에 앉아 있어 위험하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D에 의해 경찰관서인 위 지구대에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을 데리러 온 가족들로부터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 순경 C, D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려 하자 갑자기 위 C의 머리에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위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 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