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8. 02:00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24번길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임의동행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야 이 또라이 새끼들아, 저깟 새끼들이 경찰이야 이 씨발 새끼들아 니 좆이나 빨고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내에 비치되어 있던 B지구대에서 관리하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달려들어 경사 F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2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를 변상한 점(2016. 12. 13. 제출한 확인서),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