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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75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8. 02:00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24번길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임의동행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야 이 또라이 새끼들아, 저깟 새끼들이 경찰이야 이 씨발 새끼들아 니 좆이나 빨고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내에 비치되어 있던 B지구대에서 관리하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달려들어 경사 F의 낭심 부위를 무릎으로 2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를 변상한 점(2016. 12. 13. 제출한 확인서),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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