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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2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04:55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네 마음대로 하냐, 처벌하려면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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