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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0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3. 18:4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6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회색의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에 올라타는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설치한 ‘ 무음 비디오’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지 않으며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4. 07:38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여자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에 승차하는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4. 07:56 경 위 D 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의 짧은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및 범죄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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